최초점검 & 특별점검
최초점검 & 특별점검 이란?
최초점검
종합점검에 해당하는 점검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 되는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점검
법적 의무 점검이 아닌 건물주의 요청에 따라 진행하는 점검으로 신축 건물 또는 플랜트의 준공 전 소방시설이 법적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 되었는지의 적합성 여부를 기능점검을 실시하여 보다 확실하게 소방시설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는 준공 전 안전진단 등의 점검을 말합니다.
진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