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점검 & 특별점검


최초점검 & 특별점검 이란?


최초점검


종합점검에 해당하는 점검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 되는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점검


법적 의무 점검이 아닌 건물주의 요청에 따라 진행하는 점검으로 신축 건물 또는 플랜트의 준공 전 소방시설이 법적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 되었는지의 적합성 여부를 기능점검을 실시하여 보다 확실하게 소방시설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는 준공 전 안전진단 등의 점검을 말합니다.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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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형진  

Office 1. 인천시 서구 중봉대로 490 청라더리브티아모 910호

Office 2. 인천시 동구 방축로 105 산업용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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