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공사


소방시설 착공 신고 대상


1.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가.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이산화탄소소화설비ㆍ할론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ㆍ미분무소화설비ㆍ강화액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 소화용수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 


2.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가. 옥내ㆍ옥외소화전설비 

나.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改設), 이전(移轉) 또는 정비(整備)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수신반(受信盤) 

나. 소화펌프 

다. 동력(감시) 제어반


소방시설 중대 위반사항 (즉시 조치)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리업자등은 자체점검 결과 중대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관계인은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력ㆍ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2.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3. 소화배관 등이 폐쇄ㆍ차단되어 소화수(消火水)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4.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소방시설 공사 분야


  • 소방시설 기계설비 공사 (스프링클러, 옥내.외 소화전 등)
  • 소방시설 전기설비 공사 (자동화재 탐지설비 등)
  • 방화구획 관련 공사 (방화문, 방화셔터, 자동폐쇄장치 등)
  • 포 소화설비 공사
  • 그 밖의 기타 소방 관련 공사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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