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안전관리 업무대행


소방시설 안전관리 업무대행이란?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등이 일정규모 미만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관리업자의 대행업무 수행을 감독하고 대행업무 외의 소방안전관리업무는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2. 제1항 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ㆍ방법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代價)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업무대행의 실시


소방시설 안전관리 업무대행 대상

 

1.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는 제외한다) 

2.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 방대상물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 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ᆞ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5)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4. 그 외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선임 이후 별도로 대행업체로 하여금 시설 관리를 원하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시설 안전관리 업무대행의 업무


1. 화재예방법 제24조제5항제3호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2. 화재예방법 제24조제5항제4호에 따른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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