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자체점검 (종합, 작동)


소방시설 자체점검이란?


작동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것


종합점검 :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 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 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작동점검의 실시


작동점검은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을 말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이하 “제조소등”이라 한다)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종합점검의 실시


종합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m²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같은조 제2호ᆞ제6호ᆞ제7호ᆞ제7호의2 및 제7호 5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m² 이상인 것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 1,000m²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진행절차 









공동주택 (아파트등 한정) 세대별 점검 방법


1.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 및 입주민(세대 거주자를 말한다)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한다.


2. 가목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할 때마다 모든 세대를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선로 단선이 확인되는 때에는 단선이 난 세대 또는 그 경계구역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


3. 관리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매년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 

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점검하도록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ᆞ시행해야 한다.


4. 관리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을 점검하는 관리업자는 입주민이 세대 내에 설치 된 소방시설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소방청 또는 사단법인 한국소방시 설관리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동영상을 입주 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점검서식(별지 제36호서식 소방시설 외관점 검표를 말한다)을 사전에 배부해야 한다.


5. 입주민은 점검서식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하여 금 대신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관리자는 그 결과를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6. 관리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세대별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점 검 일정을 입주민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세대별 점검 일자를 파악하여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관리업자는 사전 파악된 일정에 따라 세대별 점검을 한 후 관리자에게 점검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7. 관리자는 관리업자가 점검하기로 한 세대에 대하여 입주민의 사정으로 점검 을 하지 못한 경우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다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민이 관리업자로 하여금 다시 점검받기를 원하는 경우 관리업자로 하여금 추가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8.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현황(입주민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을 하지 못 한 세대 포함)을 작성하여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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